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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2.12 2018가단6432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E는 360,138,035원, 피고 F, G은 피고 E와 공동하여 위 360,138,035원 중 각 18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F, G은 H 액센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 E는 피고 F, G의 자녀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 E는 2015. 2. 26. 19:1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I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개운동 방면에서 개운저수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원고 A 운전의 자전거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 A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사지마비,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 G은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 피고 E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F,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가 무단으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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