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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118111
통행방해금지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포천시 M 도로 3,024㎡에 대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포천시 N 및 O 일대의 토지(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피고 K은 포천시 M 도로 3,02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L는 피고 K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8. 10. 1.경 이 사건 도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막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L는 2018. 12. 31.경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다. 원고 A, E, F, G, H, I은 2018. 11. 6. 피고들을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4. 1. 피고들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상태로 이 사건 도로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 중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컨테이너 시설물을 제거하라는 취지 및 대체집행을 허가하는 취지로 일부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합5397호). 라.

원고들은 2019. 4. 23. 강제집행으로 피고들이 설치한 컨테이너를 제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제22, 23호증, 을 제4호증의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통행방지금지청구에 대한 판단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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