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피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1) 원고는 1973. 10. 6.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당초 ‘V 주식회사’에서 1982. 6. 15.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로서 1981. 6. 19.경 용인시 기흥구 W 일대에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그 조성공사를 마친 후 1984. 6. 5.부터 위 일대에서 ‘X(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이름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소외 Y(Z생)은 1960. 3. 2. 일본에서 AA 주식회사, 1970. 10. 17. AB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편, 1963. 6. 21. 국내에서 AC 주식회사, 1973. 10. 6. 원고 회사, 1982. 3. 11. AD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여 2001. 1.경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위 회사들의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를 운영하여 왔다.
3) Y은 소외 AE(AF생)과 결혼하여 그 슬하에 AG, 피고 B(현 원고 대표이사), C 등 3명의 아들과 피고 D, F, H, J 등 4명의 딸을 두었고, AE은 1983. 2. 28. 사망하였으며, 장남인 AG은 1995. 9. 30. 사망하였다. 4) 피고 L는 AG의 처이고, 피고 N, P, R, T은 AG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등기관계 및 현황 1) 이 사건 골프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들은 1973년경 이래 원고 및 Y, 그 처인 AE, 아들들인 B, C, AG 및 Y의 처남인 AH 명의로 매수되어 각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2)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1973년부터 1981년 사이에 망 AE 명의로 매수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AE이 1983. 2. 28. 사망함에 따라 1984. 12. 11. 그 상속인들인 Y, AG, 피고 B, C, D, F, H, J 명의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AG이 1995. 9. 30.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피고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