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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9나10670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79,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소유인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8. 10. 10. 18:00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 소재 대덕대로를 대덕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도룡삼거리에 이르렀다(한편 도룡삼거리에 인접하여 위 2차로는 3차로로 확장이 되었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앞에서 진행 중이었는데 2차로를 유지하면서 우회전을 시도하였고, 원고 차량은 확장되는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차량은 버스인 피고 차량의 큰 우회전 반경으로 인해 추돌의 위험이 생기자 차를 정지하였고, 피고 차량은 계속 우회전을 진행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뒤 휀다 부위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12. 19. 피보험자인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542,24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한다.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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