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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257035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2,508,427원과 그 중 122,188,262원에 대하여 2020.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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