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8 2019가합10448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0. 3. 2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20. 3. 2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