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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57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부부 사이인 피해자 C(58세), 피해자 D(여, 50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탁자를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 D에게 “눈알을 빼서 당구를 친다, 씨발년, 보지에서 냄새나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 01:40경 제1항 기재 음식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위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0. 9. 21:0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제2항과 같이 화분을 깨뜨려 손괴한 것을 위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잘 되나 봐라, 내가 (교도소에서) 살고 나와서 니 년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 눈알을 뽑아 당구를 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F,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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