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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0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23:30 경 서울 서초구 C 1 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그 곳 손님들에게 다가가 술을 권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그냥 나가 버리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5. 0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심하게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위 G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좌측 손등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판독에 대하여), 수사보고 (CCTV 영상 검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CD [①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할 만한 ‘ 위력’ 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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