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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0.19 2017고단22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2015. 4. 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2. 27. 경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는 2016. 11. 5. 경부터 같은 달

7. 시간 불상경 사이에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사실은 위 음식점 안에 있는 집 기류가 고소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 된 위 음식점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고 소인 소유의 65만원 상당의 제빙기 1대를 절취하였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제빙기는 ‘G 회사’ 의 소유물로서 위 ‘G 회사 ’에서 ‘F’ 음식점에 무상으로 대 여하였다가 위 ‘F’ 음식점이 2015. 6. 중순경 문을 닫은 이후 ‘G 회사’ 의 상무인 H이 이를 다른 음식점에 대여하기 위하여 2016. 6. 23. 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하여 위 제빙기를 가져가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위 음식점의 문을 열고 가져간 것이었으므로 위 C가 위 제빙기를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정읍시 수성 6로 27에 있는 전주지방 검찰청 정 읍 지청 당직 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같은 달 28. 경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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