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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09 2014가단16801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서구 C에서 피부미용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1. 8.경 화장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인 피고로부터 위 피부미용학원의 시설을 제공하여 소외 회사의 대구지사를 운영하고 판매원 교육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소외 회사의 지사장 직급을 부여받았는데, 소외 회사는 회사의 매출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시장 직급보너스, 직급별 분기보너스, 지사센터피를 한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피고가 100% 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하고,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사내이사 및 감사로 등재하였으며, 피고가 소외 회사의 돈을 사금고처럼 유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법인격이 형해화 된 회사로서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위 수당들 합계 55,865,8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외 회사의 법인격 형해화 여부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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