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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47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3년경부터 2014. 8. 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 비동 301호 소재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에 식자재 등을 납품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대금 중 3,2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외관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피고의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 3,2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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