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나6959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12.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1년 8월분과 2012년 7월분부터 2013년 6월분까지 13개월 분 임금 합계 26,000,000원(= 2,000,000원 × 13개월)과 퇴직금 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4. 2. 4. 폐업하였는바, 이 사건 법인은 오로지 피고의 개인 재산으로만 자본이 구성되어 있는 점, 피고가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등재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법인격이 형해화 된 회사이거나 배후자인 피고가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1인 주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인의 법인격 형해화 여부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