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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232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여한 총 170,0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게 위 차용금 170,000,000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되,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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