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01 2014가합7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16. 현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딸기 외상대금 채권 170,000,000원을 금전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