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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3 2014가합46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2004. 4. 22. 한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의 한남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2004. 10. 28. 한남상호저축은행에 대출원금 170,000,000원, 이자 3,963,679원, 제반비용 1,050,000원 등 합계 175,033,679원(170,000,000원 3,963,679원 1,05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중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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