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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448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14.부터 2006. 10. 8.까지 연 8%,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자 안지랑신용협동조합(이하 ‘안지랑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인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7059호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안지랑신협이 2003. 10. 8. 피고에게 170,000,000원을 이자 연 8%, 지연손해금 이율 연 28%, 변제기 2006. 10. 8.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2004. 12. 13.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는 파산자 안지랑신협의 파산관재인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4.부터 2006. 10. 8.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9. 4. 23. 확정된 사실(이하 위 확정판결의 소송물인 안지랑신협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하고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3. 6. 15. 위 파산관재인이 나라대부금융 주식회사에게, 2015. 11. 10. 나라대부금융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에게 각 양도하고, 2015. 12. 15. 주식회사 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가 원고에게 최종 양도한 사실, 위 각 채권양도당시 양도인이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4호증,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각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최종 양수인인 원고는 채권양도인들로부터 통지권한을 모두 위임받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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