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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711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3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울산 남구 C 전 7㎡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부분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로 바꾼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매매가격은 시가감정서에 의함]

3. 소송비용: 원고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일체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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