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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6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6. 17:00 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9 세) 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의 새끼, 저질 새끼, 진단서 내라 새끼, 더러운 새끼,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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