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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9.27.선고 2017고단1120 판결
사기,모욕배상명령신청
사건

2017고단1120사기,모욕

2017초기43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종찬(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사선)

배상신청인

C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

판결선고

2017. 9. 27.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미반환액 9,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 중 57,8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 제1전과

○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사기죄

○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경과 : 2015. 5. 27. 판결확정 제2전과

○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사기죄 등 (2015. 1. 27.부터 2015. 5. 4.까지 발생)

○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경과 : 2016. 11. 25. 판결확정

※ 위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C을 만나 교제하면서, 사실은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임에도 마치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삿짐센터 직원에 불과함에도 직접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하자고 현혹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급하게 가불을 부탁하는데, 돈 1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가불을 부탁하는 직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8,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사에 필요한 탑차를 구입하여 일하면서 매월 배당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3년 후에 차량을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1. 돈 10,000,000원, 2016. 11. 3. 돈 2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4. 04:10경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17번길 3-18 사림치안센터 앞에서, 택시기사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39세)에게 '씨발놈아, 개자식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니 직책하고 이름하고 다 불러라 씨발놈아, 니 이야기 해주라고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단, 제1의 가.항 및 제2죄에 대하여는 법정진술에 의함)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고단469 판결 취지에 따라 형법 제3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피고인의 배상의무를 인정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J에게 지급된 여비 및 일당 57,800원)

양형이유 (분리형 선고로 양형기준 미설시)

■ 구형 : 징역 2년 및 징역 4월 선고형 : 징역 1년 8월 및 징역 2월

○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진지한 반성 필요,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사유 : 일부 자백(제1의 가.죄 및 제2죄), 피해자 C을 위한 일부 공탁(2017. 4. 10.자 돈 1,000만원) 등

판사

판사오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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