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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637
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1. 11:45 경 춘천시 중앙로 107번 길 14에 있는 ‘ 춘천교육 문화원’ 주차장에서 약 2년 전 사우나에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A(42 세) 을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 너 이놈 잘 만났다.

나를 모르지는 않겠지“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수 장지 절 관절 부염좌( 부 전 탈구)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60 세) 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 피고인 B]

1. 증인 A, E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병원 진료 당시 의사에게도 이 사건 장소에서 타인이 손가락으로 찔러 하지 말라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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