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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250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48,97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3.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7,248,970원(10원 미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16.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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