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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9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부터 2016.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1. 11. 3,000만 원, 2014. 11. 28. 1억 7,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변제기 2015. 5.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6.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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