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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303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5,000,000원 및 그중 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8.부터, 2,400...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6. 3. 15. 인천지방법원 2016개회1001998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8. 6.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은 회생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구상금 합계 500만 원(=260만 원 24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260만 원에 대하여는 출재일 다음 날인 2017. 9. 8.부터, 240만 원에 대하여는 출재일 다음 날인 2017. 12. 29.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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