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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255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원고가 2015. 1. 14.부터 2015. 2. 5.까지 피고에게 대금 87,00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을 외상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2015. 10.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 15.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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