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가합20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8. 5.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0.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0. 10.경으로 정하여 합계 7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억 7,000만 원 및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