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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72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21:20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302동 7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 가 평소 알고 있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피해자가 이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문을 열 수 없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00ml )으로 아파트 복도로 난 위 집의 창문을 깨뜨린 후, 그 창문을 열고 위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범행현장사진, 증거사진,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 특수 재물 손괴 )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상습 누범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누범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지를 방문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이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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