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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30 2018고단3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2. 01:00 경 거제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어 지갑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운전석 창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 지갑 1개, 현금 20,000원, 농협카드 1매, 기업은행 카드 1매, 운전 면허증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창문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절도 등)

1. 각 현장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발췌 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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