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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53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6. 23:3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12동 1204호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A( 남, 32세) 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듣자 화가 나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 여, 27세) 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9. 및 같은 달 10. 각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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