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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67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 세) 과 동네 주민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4:24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 여자의 집 안으로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건너편 주택에서 거주하던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18. 8. 30.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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