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7. 03:34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를 심하게 폭행하던 중 때마침 길을 지나던
E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79,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23 세) 이 흥분한 피고인을 보고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자 주변 노상에 있던 주차방지용 타이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집어 들고 바닥을 치면서 피해자 E에게 “ 이리 와 라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자동차 사진, 쇠파이프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 권고 형량 : 6월 ~2 년( 가중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나. 특수 협박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재물 손괴 권고 형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