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 01:4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55 세, 남) 과 F이 먼저 숙소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는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작업화를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은 후, 민박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F을 뒤따라가 화장실 유리문을 주먹과 발로 때려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실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름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