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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8 2016나20103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1 목록 기재 해상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8. 14.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의 칠레 코크런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3. 11. 15.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선박을 수배제공하고, 피고는 운송물량에 일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그에 첨부된 운임요율표(이하 ‘이 사건 운임요율표’라 한다)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4. 1.경 '엠브이 민 루이(MV Min Rui)호‘를 배선하여 11,762CBM cubic meter의 약자로 운송물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의 화물을 마산항에서 칠레 푸에르토 안가모스항까지 운송하고(이하 ‘1항차 운송’이라 한다), 2014. 2.경 ‘엠브이 웨스턴 휴스턴(MV Western Huston)호’를 배선하여 6,202CBM의 화물을 마산항에서 칠레 푸에르토 안가모스항까지 운송하였다

(이하 ‘2항차 운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게 마산항에서 칠레 푸에르토 안가모스항까지 199.1톤짜리 화물 2개와 85.2톤짜리 화물 1개의 중량 화물이 포함된 총 5,207CBM의 화물 운송(이하 ‘3항차 운송’이라 한다)을 의뢰하면서 선박인도기일(LAY/CAN Lay days와 Cancelling date의 약어로 선박이 정해진 기일에 인도되지 않아서 용선자가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일자, 즉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용선자에게 인도하기로 합의된 기한을 말한다. )을 2014. 3.말까지로 정하여 선박을 배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3. 4.경 중국 상해 소재 차이나 퍼시픽 마리타임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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