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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1구합7380
위로금등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 A, C, D, E의 부친인 F는 1944.경 일제에 의하여 중국 지역에 군인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귀환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0. 12. 3. F가 일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 미수금을 315엔으로 결정하고, 위 미수금에 대하여 F의 처와 자녀인 원고들을 F의 유족으로 인정하면서 원고들에게 각 126,000원의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그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일제에 의하여 군인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강제동원조사법 제5조 제1항은 미수금피해자가 강제동원시 제공한 노동력의 가치, 강제동원에 따른 희생의 정도, 위자료, 일제강점기 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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