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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237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를 비롯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용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C경기를 주관하는 사단법인으로서 2014년 대한체육회로부터,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지원금을 각 지원받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C 선수들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4년 ~ 2015년 이 사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원고로부터 식비, 훈련비 등을 포함한 총 지원금 19,365,000원을 지급받았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 12.경 원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피고에 대한 E 훈련 관리 부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가 정당한 훈련보고서를 재제출하게 하고, 재제출된 훈련보고서가 부실하거나 증빙이 없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라는 내용의 시정 및 징계요구를 하였다. 4)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위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훈련보고서 재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5) 이에 원고는 2017. 4. 17. 제2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서 피고가 E 훈련관리 지침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사업 지원금을 2017. 7. 16.까지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반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훈련 시행 결과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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