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1. 3. 4. 피보험자,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5. 4.부터 2011. 6. 8.까지 37일 동안 C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을 침범하는 경골, 비골 폐쇄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1.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식도염, 어깨 부분 근막통증증후군, 무릎관절증 등의 증상으로 46회에 걸쳐 총 74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종료된 계약,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암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 자동차보험계약, 치아보험 등의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 라.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43,515,000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별지3 기재 보험회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186,445,000원이다.
마. 피고는 과세관청에 사업소득금액으로 2009년 1,800,435원, 2010년 4,744,357원, 2011년 15,944,559원, 2012년 60,332원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 농협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KB손해보험, 신한생명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