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65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2013. 5. 24. ‘화성시 D 외 5필지 임야 및 주택’을 928,000,000원에 낙찰받은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C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위임장 용지 수임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G 202호', 전화 란에 'H'라고 기재하고, 내용 란에 '본인은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위임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및 인감날인으로 그 대리권을 부여한다.', 매매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화성시 D,I,J,K,L', 작성일자 2014. 2. 26. 위임인 성명 란에 '주식회사 C M'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C 대표이사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3.경 화성시 N 번지불상 상호 'O다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O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C로부터 매매위임을 받았다. 화성시 D 등을 8억에 매매할 테니 가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