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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2150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94,499원 및 그중 21,366,735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차량 구입자금으로 2,200만 원을 이자는 연 5.9%, 연체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고, 피고는 그 대출원리금을 60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5.경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원리금은 2016. 5. 25. 현재 총 22,094,499원(= 원금 21,366,735원 이자 603,675원 지연이자 124,089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7. 2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6. 8. 23.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6. 12.경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7. 6. 29.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금으로서 22,094,499원 및 그중 원금 21,366,735원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15. 9.경 피고에게 거짓말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한 뒤,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구입한 그랜드 스타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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