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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08 2018가단1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653,880원 및 그 중 83,460,344원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1. 20.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10억 원 및 1억 5,000만 원, 약정이자 각 연 4.4%, 지연이자 각 연 10.4%, 변제일 각 2017. 11. 20.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각 대출원금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8. 5. 27.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무로써 원금 83,460,344원, 원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 139,370,795원, 원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17,822,741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인 240,653,880원 및 그 중 원금 83,460,344원에 대하여 2018.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0.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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