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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1859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008,991원 및 그 중 70,941,270원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C가 2010. 7. 20. 주식회사 E으로부터 400,000,000원을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 19%로 정하여 대출받은 후 대출기한을 2012. 7. 20.까지 연장하였고, 당시 피고 D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2013. 10. 1. F 유한회사에게 양도되었고, 그 후 위 대출금채권 중 원금 70,941,27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부분은 2014. 12. 10. G 유한회사에게, 2015. 2. 10. 원고에게 각 순차로 양도된 사실, 위 각 양도 당시 그 양도사실이 피고들에게 통지된 사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2019. 2. 21. 기준 원금 70,941,270원 및 이자 합계 136,008,9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008,991원 및 그 중 원금 70,941,270원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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