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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2. 2. 선고 88구604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하집1989(1),525]
판시사항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한 회사에게 위 면허 및 차량을 양도한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곧바로 승계되어 급수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급수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부가 양도되거나 법인의 경우 합병되어 양도되기 전 또는 합병되기 전의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경우에나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도한 회사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남아 있고 화물운송업등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면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그대로 위 회사와의 사이에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동아통운주식회사

피고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피고가 1987.12.21. 원고에 대하여 한 안양시 석수동 259의34 소재 소외 태평운수주식회사의 산업재해보험관계를 원고에게 흡수적용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법인등기부등본), 2(사업자등록증), 갑 제4호증의 1(양도양수인가통보, 을 제3호증의 1과 같다), 2(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을 제3호증의 2와 같다), 을 제2호증(양도양수계약서), 을 제4호증(적용사업장이관), 을 제5호증(산재보험관계이관사업적용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81.12.29. 구역화물자동차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1982.5.20. 그 면허를 획득, 구역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해오다가 그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1986.6.12. 안양시 석수동 259의34 소재 소외 태평운수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기도지사 면허 제3아46호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 및 차량 105대를 대금 3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11.경기도 도지사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인가를 받아 이를 운영해 온 한편, 소외회사의 관할사무소인 소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87.7.21. 원고의 관할사무소인 피고에게 위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소재지변경을 이유로 소외회사의 장기간의 보험료가 체납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하 산재보험관계라 줄여쓴다) 서류일체를 이관함에 따라, 피고가 1987.12.21. 원고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산재보험관계를 원고에게 흡수적용한다고 고지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은 위 자동차운송사업면허뿐으로 법인을 합병하거나 또는 소외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며, 소외회사는 지금도 위 사업장에서 화물운송취급업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회사의 산재보험관계를 원고에게 흡수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위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그에 따른 전 차량 105대를 양수하였고, 위 양수시 소외회사가 운영할 당시 발생한 제반공과금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3항 에 의한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가 사용하고 있던 차고지 및 부대시설일체를 계속사용하기로 한 점등으로 보아 원고는 소외회사의 위 면허에 의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체를 승계하였다 볼 것이므로 이에 따라 소외회사가 위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가입되어 있던 산재보험관계 역시 승계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산재보험관계를 흡수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제4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20조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신속, 공정한 보상등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그러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에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사업이 폐지되거나, 노동부장관이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경우 등의 그 다음날 보험관계가 소멸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각 규정취지로 보아 산재보험관계의 흡수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전부가 양도 양수되거나 법인의 경우 합병된 결과 양수되기전 또는 합병되기 전의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경우에나 가능하다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법인등기부등본),2(사업장등록증), 갑 제5호증의 1(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결산서),3(신문공고),4(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사서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정 삼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회사는 1974.11.27.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부품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해오다가 1986.6.12. 원고에게 위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차량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그 소재지에서 화물운송등의 영업을 계속해오며 1986년도에는 운송수입으로 금 300,854,192원 얻어 그 직원 21명에 대한 급료로 금 65,400,000원을 지출하는 등 실적을 올리고 있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도 위 양도 이전에 발생한 산재보험관계에 따라 적체된 보험료 등을 그 책임하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비록 원고에게 위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차량을 양도하였어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남아있고 나아가 소외회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소정의 보험관계 소멸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종전의 산재보험관계는 그대로 소외회사와 사이에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따라서 위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차량을 양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산재보험관계를 바로 흡수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따질것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이원국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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