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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1:03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C 앞 화양사거리를 군자교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전방 교차로상에 황색 신호기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여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반대방향 도로 1차선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행하는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개방성 탈구 등’의 중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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