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12 2013고정14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영업용 소형화물 차량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6. 21:31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한국병원 앞 노상에서 화물이 없는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입구 택시 하차장까지 운행하고 요금 5,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31. 15:56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설화미용실 앞에서 화물이 없는 승객 1명을 태우고 같은 군 고한읍 고한리 나그네펜션 앞까지 운행하고 요금 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D 진술조서 사본 첨부, 위반행위 동영상 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