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1:20경부터 12: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24세)이 일하는 ‘E’ 주점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술집 종업원 관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 사이의 문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맥주잔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툭툭 쳤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이 싸움을 말리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는 사이 잠시 싸움을 멈추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고했던 거 없던 걸로 했으니까 한 번 맞자.”라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에 올라가 목을 조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