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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6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이하 ‘ 대포계좌’ 라 지칭함 )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 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 책,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B은 2016. 6.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물건을 배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기로 한 후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자신이 배달하는 물건이 범죄에 이용될 타인의 접근 매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배달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2016. 5.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돈을 인출해서 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이 인출한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출하여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계좌 모집 책이 대포계좌를 모집하여 피고인 B 등 전달 책이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수집하여 피고인 A 등 인출 책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A 등 인출 책이 인출을 대기 하다 유인책이 피해 금을 편취하면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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