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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20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를 대리한 D가 2014. 6.경 서울 성북구 E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물)의 공유자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위 건물 중 5층 전체(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260만원, 임대차기간 2016.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란에 “임대차기간 중에도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만, 영업품목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최초 임대차계약서(갑 3)가 작성되었다가, 며칠 뒤 그 건물의 4층 부분을 임차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던 다른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특약사항란에 “품목(돈까스, 치킨, 햄버거 등) 단, 스파게티, 피자, 스테이크 제외한다.”라는 부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쟁점 특약사항 부분’이라고 한다) 등을 추가한 최종 임대차계약서(갑 1; 이로써 성립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를 편의상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여기에도 “임대차기간 중에도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명시되고 있으며, 그밖에 최초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명시되지 않았던 ”임대료 부가세 별도“라는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음)를 작성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의 공동 반환과 아울러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손해금 99,928,560원(F에게 배상한 위약금 650만원까지도 포함된 금액)의 공동 배상을 각각 구한다.

(1) 이 사건 쟁점 특약사항 부분의 문언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영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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