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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29 2018가단3715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8. 5. 29. 전남 영암군 D 소재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피고 B으로 하여 임대차기간을 2008. 6. 1.부터 2015. 5. 30.까지, 임료 월 150만 원[단 2011. 6.부터 9% 인상 (1,635,000원), 2014. 6.부터 9% 인상 (1,782,15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는 부동산 매매조건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특약사항은 아래 특약사항 기재와 같고, 아래 특약사항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 B을 지칭한다.

-특약사항- B

라. 피고 B은 2008. 4. 14.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원고 소유 건물을 원고로부터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았다가,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마. 그 후, 피고 B은 2012. 6. 4.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그 후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D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통지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대차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5항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상호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약사항 2항 임대료 지급일을 1년 중 연이어 2회 이상 지급이 밀린 경우 등 계약 전체에 대하여 위반한 쪽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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