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8. 7. 5. 11:40 경 김해시 봉황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호계로( 죽동동) 소재 현대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투병 중인 노부모 부양 등),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동 종 범죄 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