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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1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84%에 이르는 점은 검사가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대문구 정신건강 증진센터 단주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범죄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은 아닌 점,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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