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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점, 이후 피고인은 2014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은 점, 피고 인의 위 실형 전과는 2008년, 위 벌금형 전과는 2014년의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로부터 10년, 3년을 각각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84세의 어머니와 20세, 13세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단속된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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