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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2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79% 로 비교적 높은 점, 피해 경찰관이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및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음주 운전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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